광주북부경찰서, 소지 경위 조사
벌금미납 수배자인 50대 남성이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소지품 검사를 받은 과정에서 권총 실탄으로 추정되는 총알 3발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벌금을 미납해 붙잡힌 A(54)씨를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수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3발이 발견돼, 경위를 조사 중이다.
만취된 상태에서 수감된 A씨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권총 실탄은 경찰 등이 사용하는 금색 외관의 실탄이 아닌 은색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씨는 실탄에 대해 “지난해 2월 광주 북구의 한 팔각정 인근 수풀에서 주웠고, 당시 입고 있던 양복 상의에 넣어둔 후 깜박 잊었고 그때 입었던 옷을 1년여 만에 다시 꺼내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과 경찰은 실탄에 대해 분석을 하고, A씨를 상대로 실탄 소지 과정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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