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부천사’ ‘가정폭력 원조’ 등
중국인 아이디 빌려 허위 글 올려
국민재판 신청했지만 배심원 ‘유죄’
검찰 구형 3년보다 형량도 높아져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인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설립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해 온 북경대 한국인 강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6)씨에게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내린 판단을 받아 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배심원들은 검찰 구형량(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4일 중국 국적인 지인에게 부탁해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만든 뒤 인터넷 블로그를 만들어 이종환(93)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씨가 올린 글은 ‘가짜 기부천사 이 회장은 아침 저녁 전자 오르간을 치면서 일본 군가를 부르다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다’, ‘일평생 외도와 부인, 자식을 폭행으로 군림한 대한민국의 가정폭력범 원조다’ 등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씨는 법정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글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그의 행동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전체 배심원 7명 중 2명이 징역 7년, 1명은 징역 5년 6월, 2명은 징역 5년을 제시했다. 2명만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동기와 의도, 시기, 게시글 내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 의령 출신으로 1959년 삼영화학공업을 세워 기업활동을 시작한 이 회장은 2000년 사재 3,000억원을 출연해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을 설립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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