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해외 도피 3년 만에 강제 송환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국내로 송환된 7일에 이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유씨는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디자인ㆍ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자신이나 동생 혁기(45)씨가 운영하는 개인 회사에 부당하게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의 사진첩을 다른 계열사 대표 등에게 고가에 판매해 계열사들에게 4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유씨는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횡령 과정에서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첩 고가 판매와 조세 포탈 혐의는 한국과 프랑스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빠졌다. 이 조약 15조 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2014년 5월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당시 유씨의 추징 보전액은 492억원이었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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