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는 하늘색 전용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개정에 따라 9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의무적으로 하늘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차라 하더라도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렌터카는 부착 대상이다.
하늘색 전용번호판에는 작은 태극문양이 촘촘히 배경으로 삽입돼있고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전기차를 뜻하는 ‘EV’(Electric Vehicle) 마크도 번호판 좌우에 넣었다. 전용번호판에는 국내 최초로 빛을 반사하는 재귀반사식 필름을 도입했다.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반사율이 높아 야간 차량 간격 유지, 갓길 주정차 추돌사고 방지 뿐만 아니라 위ㆍ변조 방지 등의 효과 있다.
전기차 전용번호판은 일반 차량과 구분을 쉽게 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 감면 대상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번호판 부착 방식도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볼트식 봉인 방식에서 유럽ㆍ미주 등에서 사용하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친환경차 사용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일반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변경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고예방 기능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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