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ㆍ시행규칙 개정
투자진흥기금 활용, 국내 복귀기업에 보조금 지원
부산시는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부터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국내복귀기업과 지식기반서비스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 시 현재의 복잡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시 투자진흥기금을 활용,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타당성 평가기준 및 자격요건을 완화해 국내복귀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은 2013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유턴기업지원법’을 만들어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났으나, 부산시와 유턴기업으로 협약한 17개사 가운데 실제 산업부로부터 지원 대상기업으로 8개 기업이 선정됐으나 유턴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어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복귀기업의 투자사업장에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보조금이 부지매입비의 10%범위(5억원 한도) ▦설비보조금이 설비투자비의 14%범위(1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고용인센티브를 적용해 추가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기반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대상을 10개 업종에서 34개 전 업종으로 확대,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큰 다양한 고부가지식서비스기업의 유치를 유도하고, 청년 및 여성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금융ㆍ보험 및 컨택센터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ㆍ확장 시, 고용보조금까지 확대지원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이 건물임차료의 50%, 설비보조금이 시설ㆍ장비 설치비의 30%(5억원 한도)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 외에 신규채용 상시고용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초과시 100만원씩 고용보조금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 자체로 가지고 있는 투자진흥기금 등 시 재원을 최대한 활용, 부산으로 이전해오는 기업에 특화된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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