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주고 2000여만원 받은 혐의
전주지검은 8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재량사업비를 편성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6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체육시설 설치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1,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재직 기간 업자에게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하고 퇴임 후 민간인 시절에 54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사업비의 10∼15%를 수수료로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노씨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가구점 직원들이 한 일로 나는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량사업비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고 2,600여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강영수 전북도의원을 구속했다. 이로써 재량사업비 비리로 구속된 전ㆍ현직 도의원은 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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