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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급급’ 성형쿠폰 판매 의사 무더기 재판에

입력
2017.06.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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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사ㆍ쇼핑몰운영자 43명 적발

27만명 181억원 피해… 첫 사례

범행구조도. 의정부지검 제공
범행구조도. 의정부지검 제공

돈벌이를 위해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 성형 쿠폰 판매를 의뢰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쇼핑몰 운영자와 의사들이 성형환자를 끌여들이기 위해 범행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황은영)는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성형 쇼핑몰 업자 강모(42)씨와 진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수술 쿠폰을 판매하게 한 성형외과 의사 장모(49)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의사 방모(48)씨 등 24명은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성형외과 의사 7명은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성형 환자 22만명에게 147억원의 수술 쿠폰을 팔고 결제 금액의 15%인 21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진씨 등 2명도 인터넷 B 쇼핑몰을 통해 성형 환자 5만명에게 34억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고 수수료 6억원을 챙겼다. 두 쇼핑몰 피해자만 27만명, 피해 금액은 181억원에 달한다.

의사 장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3억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아 환자 1만8,000명을 유치하고 대가로 판매 수수료 2억원을 지급한 혐의다. 나머지 의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 등은 쇼핑몰에 ‘세계최저가’ ‘10년 더 어려지는’ 등 허위ㆍ과장 광고를 내고 구매자 수와 이용 후기 등을 조작하며 환자를 끌어 모았다. 비의료인임에도, 의료행위 설명과 상담 등을 진행하고, 치료위임계약 체결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환자들은 쿠폰을 사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허위ㆍ과장 광고에 속고 판매 수수료도 수술비에 포함돼 실제로는 피해를 본 것”이라며 “영리 추구 성형시술의 법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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