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딸에게 술 예절을 가르친다며 수 차례 술을 마시게 하는 등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7일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의 범행은 말 그대로 엽기적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27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네 살이던 딸에게 소주와 맥주, 포도주 등을 마시게 했다. “술은 아빠에게 배워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A씨의 딸 학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2012년 7월 경남의 한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생후 2개월 가량 된 딸이 울며 보채자 ‘방해가 된다’며 차량에 2시간 동안 방치했다. 한달 뒤에는 딸에게 자신의 발가락을 입으로 5~10분간 빨게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이혼했고, 딸을 어머니가 양육키로 해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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