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말다툼을 벌인 운전자의 직장까지 쫓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7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차량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B(28)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과정에서 자신보다 어린 B씨가 “법규 같은 걸 똑바로 알고 다녀”라며 반말과 욕설을 한 뒤 자신의 직장으로 가버리자 곧바로 쫓아갔다. B씨의 회사까지 뒤따라간 A씨는 회사 보안팀 직원에게 차량 번호를 알려주며 B씨를 밖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갔다. 이어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소한 운전 중 말다툼이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형사 사건으로 커지고 만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양형을 결정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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