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충무로역 3만6000원 등
정상요금의 12배나 더 받기도
3차례 적발 기사 1년간 자격정지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A(42)씨는 올해 4월 외국인 승객에게 명동에서 압구정동까지 태워주고 요금 3만원을 받았다. 통상 만원 안팎인 요금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A씨가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3월에는 명동~충무로역 운행에 3만6,000원(정상 3,000원), 지난해 5월에는 명동외환은행~남대문라마다호텔 이동에 1만5,000원(정상3,000원)을 받았다.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5~12배에 달하는 부당요금을 받아온 A씨는 결국 이달 2일부터 1년간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23일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A씨에게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3만원을 냈다는 민원을 조사한 결과 부당요금으로 확인됐고, A씨가 이미 두 차례 부당요금 부과로 각각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던 전례가 있어 삼진아웃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년 180건의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 사례로 꼽았다.
시는 2016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행위 근절을 위해 ▦4개 국어(한ㆍ영ㆍ중ㆍ일)로 표기된 택시이용안내 리플릿 배포 ▦3개 국어(영ㆍ중ㆍ일)로 표기된 택시 이용안내문 차내 부착 등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택시이용안내 리플릿은 공항, 호텔 등 외국인이 주로 방문하는 장소에 10만부를 배포했다.
또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 권한을 시로 환수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시행했다.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합동단속반은 15명(시 7명, 경찰 2명, 자치구 2명, 택시업계 4명)으로 구성돼 관광객이 집중되는 5~10월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대에 공항, 호텔 및 시내 외국인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또 부당요금 부과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외국인에 대한 부당요금 부과 처분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로 회수했고 처분 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교통지도과 내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9명을 채용, 외국인이 주로 방문 또는 숙박하는 동대문, 명동, 호텔 등 지역에서 하차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며 “외국인의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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