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9대 대통령 선거 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법 위반 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허위사실유포 및 부정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83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친구 1,000여 명에게 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서울희망포럼’ ‘국민의소리’ 등 단체대화방 총 6곳에서 19차례에 걸쳐 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전달했다. 참여자가 500명을 훌쩍 넘는 대화방도 있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일부 정치인도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글을 외부로 옮기거나 대화에 주도적으로 나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신 구청장이 친분이 있는 강남구 거주 주민 등 지인 25명에게 64회에 걸쳐 따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메시지는 총 8가지로, ‘놈현 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등이다. 메시지 최초 작성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3월부터 신 구청장 휴대폰을 포함, 휴대폰 35대와 컴퓨터 4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신 구청장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문 후보) 낙선 목적이 아니라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의 단순한 의견 교환이었다”고 진술했다. 신 구청장과 함께 단체대화방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동참한 전 국정원 직원 신모(59)씨 등 5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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