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책ㆍ도박자 74명 불구속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판돈 5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A(5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모집책과 도박참여자 등 74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4년 동안 목포시 영해동의 한 상가에서 573억원 규모의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마사회 과천ㆍ제주경마장 경기 동영상을 입수해 도박참여자를 끌어 모아 판돈 573억원 가운데 약 5%에 해당하는 28억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쯤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친구를 바지사장을 내세워 거짓 자수시키고 수도권 일대에서 1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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