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소송에 위조문서 제출
법정구속→ 집행유예 석방→ 파기환송
대법 “서류위조 인식… 미필적 고의 여지”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도(79) 금란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7일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내 대표적인 대형교회로 꼽히는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 선교단체로부터 헌금 50만 달러를 받아 2008년까지 북한에 교회를 짓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1년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다.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1,438만 달러를 해당 선교단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선교단체는 2012년 5월 국내 로펌을 통해 이런 내용을 집행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김 목사 등은 로펌 대표 변호사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로펌이 선교단체 측에 유리한 자료를 넘기고 담당 재판장에게 로비를 해서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니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김 목사 등은 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보내기도 했다.
1심은 “허위내용이 담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부를 속여 거액의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혐의를 제외한 사기미수와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명예훼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김 목사가 서류가 위조됐는지 몰랐을 수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고 그를 석방했다. 이에 대법원은 “김 목사는 서류가 위조됐고, 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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