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감사 ‘옥상옥’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반대
일부 ‘자치권 침해 없을 듯’확대해석 우려
충남도의회가 일선 시 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추진하자 공무원노조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6일 성명을 내 “시 군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은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회의 시 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 의견으로 2014년에 폐지했다”며 “무슨 의도로 부활시키려고 하는지 의혹이 증폭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 군은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 감사, 충남도 종합감사, 시 군 자체감사,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 동일 사안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활 이유를 시 군의회와 시 군 길들이기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조례개정 저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기성 협의회장(청양군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의장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에 따른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지방자치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는 15개 시 군의회 의장 15명 가운데 12명이 참석, 11명이 충남도의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천안시의회 전종환 의장은 “우리가 너무 확대해석 하는 게 아니냐”며 “공무원업무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걱정하는 자치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며 유보입장을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1차 의회에서 시 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오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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