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누르고 도망간 아이들 집에 가두고 때린 혐의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난 아이들을 쫓아가 두 차례나 감금하고 폭행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ㆍ공동감금ㆍ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9)씨와 또 다른 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장난을 친 이모(12)군 등 아이 3명을 쫓아가 멱살을 잡아 끌고 온 뒤 1시간30분 동안 집 안에 감금했다. 아이들의 가슴과 배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발로 폭행해 한 아이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히기까지 했다.
김씨 등은 3일 뒤 피해 어린이들에게 “같이 초인종 누르고 도망갔던 친구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아이들이 3명을 더 데려오자 이들을 20분 가량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감금하면서 학대 행위를 하고 죽이겠다는 위협을 해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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