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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ㆍ의사… 비트코인 판돈 상습도박 3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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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ㆍ의사… 비트코인 판돈 상습도박 37명 입건

입력
2017.06.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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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인터넷도박 사이트에서 온라인 가상화폐(비트코인)로 상습도박을 한 3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에는 지방대 교수와 의사 등 고소득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상습 인터넷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51)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한 비트코인을 인터넷도박 사이트 충전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스포츠토토나 슬롯머신, 룰렛 등에 30억원 상당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비트코인으로 해외 인터넷도박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9개 신용카드사를 압수수색 해 2013년 1월부터 약 4년 동안 결제대행업체에서 160억원 상당을 결제한 800여명을 추려냈다. 이중 1,000만원 이상 결제했거나 50회 이상 결제한 사람 200여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한 결과, 도박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37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교수나 의사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은 경찰에서 해외 유명 프로리그를 시청하다가 도박사이트 광고 화면을 보고 호기심에 한 일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이용한 해외 결제대행업체는 결제금액 4.95%의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나,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추적이 어려워 도박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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