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는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 아동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 조례로 청주시민들은 입양할 경우 건전한 양육을 위한 입양 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축하금은 입양아 1인당 100만원이다. 장애 아동은 1인당 2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입양일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또 지원 신청일 현재 실제 청주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청주시는 입양 사항,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축하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국가나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축하금이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다면 청주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의회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2일 개회하는 1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통과하면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양 축하금 지급은 조례가 시행된 이후 입양 아동부터 적용된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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