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10월19일 시행 예정
오는 10월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그간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잔액이 없더라도 최대 30만원까지 후불식 결제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능을 갖고 있어 발급 연령 하한을 만 19세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현장점검에서 학생들로부터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에도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불편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부실대출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기준이 신설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향후 감독규정으로 여신심사의 원칙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일정 규모(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도 신설되고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도 주 사무소 소재 시ㆍ군ㆍ구에서 인접 1개 시ㆍ군ㆍ구로 확대된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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