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이달 내 개정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에서 학생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처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등 시행령 개정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후 보상심사 등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관련 절차를 7월 중순까지 모두 완료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됐고,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두 교사의 순직 처리를 지시했다. 인권위원회도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하라고 인사처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순직인정과 관련해 다른 기간제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기간제 교사는 4만6,000여명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과 관련,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