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운동 참가자 처벌에 “법관으로서 실정법 거부 힘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평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했던 종전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군 법무관 시절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처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선 “법관으로서 실정법을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통진당 강령이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내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통진당에 대한 비판과 논박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적 정당 해산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은 최후적ㆍ보충적 성격인데 (통진당의) 강제적 해산이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수자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키며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저해를 가져오는 건 아닌지 고민했다”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합리적 진보의 흐름까지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에 대한 부당한 판결 논란에 대해선 실정법을 거부하기 힘들었던 군 법무관으로서의 한계로 설명했다. 그는 "권력에 맞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진심으로 우러러봤지만, 법관으로서 실정법을 거부하기 힘들었다”면서도 “재판을 마친 뒤 원죄와도 같은 괴로움으로 법의 본질과 법관의 역할, 재판의 의미에 관한 화두를 짊어지게 됐다”고 했다.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존치 등의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다만 그 전에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조항은 민주주의와 불합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며 보충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개헌과 한일 위안부 협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5ㆍ18정신의 헌법 반영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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