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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징계냐 수사 전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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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징계냐 수사 전환이냐

입력
2017.06.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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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르면 7일 감찰위

이영렬ㆍ안태근 등 징계 가능성

김영란법 위반이나 횡령 혐의

관련자 수사 권고도 배제 못해

법무부가 이르면 7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나 수사를 권고하는 결론이 예상된다.

합동감찰반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조사하는 등 만찬 참석자 전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쳤다. 합동감찰반은 이들이 회식 자리에서 격려금으로 주고 받은 ‘돈 봉투’의 성격이 무엇인지,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인지, 이 행위가 ‘김영란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검토해 감찰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결과는 2가지로 점쳐진다. 먼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경우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 정직(停職), 해임(解任) 또는 면직(免職)이 있다. 감찰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해 법무부에 권고하면,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처분을 확정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후배인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한 김대현(49ㆍ27기) 전 부장검사에 대해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논의한 김 전 부장검사 징계 수위를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해 내린 결정이다. ‘김영란법’ 위반 또는 횡령 등 혐의를 들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한 사건인 데다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검찰의 첫 번째 ‘김영란법’ 인지사건이 되는 셈이다.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전거래를 한 때에는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수사 전환 시 검찰과 경찰에 모두 배당돼 있는 이 사건 수사 주체에 대한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고소ㆍ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1차장 산하 조사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지난달 23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검장 등 10명을 상대로 뇌물ㆍ횡령ㆍ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ㆍ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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