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에 방역초소 추가 설치ㆍ전통시장 특별점검 등
의심농장 반경 3㎞ 내 소규모 농장 선제적 수매ㆍ매몰
경남도와 울산시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양산 원동면 가금 사육농가에서 AI 의심축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대책을 수립, 의심축 인근농가 가금류에 대한 수매ㆍ매몰 조치를 비롯해 방역초소 추가 등을 긴급 조치하고, 전 시ㆍ군과 방역기관에 전통시장 특별점검 및 예찰ㆍ검사 강화 등 긴급 방역대책을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의심농가 및 반경 500m 이내를 관리지역, 3㎞ 이내를 보호지역, 10㎞ 이내를 예찰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치하고, 방역대 내 모든 가금류와 가금 생산물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양산 역학관련 농장 반경 500m 이내 14개 농가 944수를 선제적 수매ㆍ매몰 조치했다.
또 반경 3㎞ 이내 가금류 농가로 예방적 수매를 확대해 토종닭, 꿩 등 가금류 24개 농가 8,000여마리에 대해 추가 수매를 하고 있으며, 의심축 발생농장에 5개팀 36명의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잔존물 처리와 집중소독, 진입로 통제초소 설치, 외부인 차량출입을 통제했다.
마을 진입로와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4곳 추가하고 전 시ㆍ군에 방역초소(이동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확대 설치를 지시했다.
도는 전 시ㆍ군에 AI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및 주 2회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시달하고, 도내 75개 공동방제단과 시ㆍ군, 축산진흥연구소가 보유 중인 소독차량과 광역방제기를 총동원해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이날부터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9곳)와 가든형(110곳)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과 방사사육 금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AI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토종닭과 육용오리, 기러기, 칠면조 등 특수가금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중점방역지구 등 방역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시ㆍ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전화예찰과 매주 임상관찰을 강화하는 등 AI 확산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도 비상이 걸렸다. 울산시는 가축방역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AI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일 본청 및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5개 구ㆍ군 등 모두 7곳에 ‘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상황유지 체계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전국의 AI 의심신고 대부분이 살아 있는 가금 거래 상인을 통해 유통된 만큼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대책본부 설치 및 상황실 운영 ▦이동통제초소 2개소 설치 ▦역학관련 농가 방역조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의 가금 거래금지 및 특별점검 ▦농가 방역 홍보 및 특별점검 ▦축산관련 차량과 시설 방역 ▦관련 기관 공조 ▦발생대비 살처분 준비 등에 들어갔다.
시는 AI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주변 방역대(3km내) 농가에 대해 이날 예방적 살처분 조치(12개 농가 4,600수)하고, 기장 발생농가에서 가금류를 구입한 농가(1개 농가 400수)에 대해서도 소독ㆍ이동제한 및 AI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그 동안 방역에 취약한 전통시장 거래상인 차량 및 계류장 4곳 140건, 오리 및 특수가금 사육 77개 농가 1,816건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 받아 질병 유입경로별 검사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또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5개 공동방제단을 통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SMS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의심 가축 발견되면 즉시 신고토록 농가를 상대로 지도ㆍ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시는 축산 관련 차량과 사료공장(2곳)에 대해서도 상시 GPS 가동여부와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내 발생이나 확산에 대비해 경찰ㆍ군부대와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지역협조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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