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의경 직위 해제하기로…가수 가인의 폭로도 내사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검찰 수사에서 두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5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6년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ㆍ여)씨와 함께 대마초와 대마액상(전자담배)을 네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은 대마초 형태,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도 함께 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4월 25일 검찰에 최씨 사건을 송치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은 인정했으나 액상 전자담배 흡입한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올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강남서에서 복무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최씨를 악대에서 방출하고,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향후 공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의경 직위를 해제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이 때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가 된다.
한편 경찰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자친구인 배우 주지훈(35)의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 받았다고 폭로한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30)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인을 우선 만나 폭로한 내용 등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겠다”며 “폭로 상대방도 소환해 혐의가 파악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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