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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AI 의심사례 추가 확인

입력
2017.06.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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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골계 구입 3개 농가서 양성반응

70여마리 행방 여전히 ‘오리무중’

제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시 조천읍ㆍ노형동ㆍ애월읍에 거주하는 3명이 구입한 오골계에 대한 AI 간이키트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같이 키우는 닭과 오리 등을 포함해 59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판매한 오골계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방역당국은 앞으로 이들 오골계의 AI가 양성으로 확진되면 반경 500m 이내 농가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제주에서 AI 의심 오골계를 구입한 3개 농가에서 추가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3일 방역요원이 AI 의심 오골계를 판매한 제주시 애월읍 가금농가 입구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김영헌 기자.
제주에서 AI 의심 오골계를 구입한 3개 농가에서 추가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3일 방역요원이 AI 의심 오골계를 판매한 제주시 애월읍 가금농가 입구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김영헌 기자.

AI로 의심되는 오골계는 모두 1,000마리가 전북 군산 농가를 통해 지난 26일 제주에 들어왔고, 이 중 160마리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오일장으로 판매됐다. 이 중 5마리는 폐사했고, 도 방역당국은 나머지 155마리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하지만 개인에게 판매된 오골계의 판매경로를 찾기가 쉽지 않아 도는 지난 3일부터 지난달 27일 이후 도내 오일시장에서 오골계를 산 구입자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4일 현재까지 33건, 82마리의 오골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나머지 70여마리는 여전히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 오골계가 함께 키우는 닮과 오리, 다른 농장으로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AI 관련 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축산, 먹거리에 대한 제주의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위생 기준에 의한 검역 필증이 있을 때만 받아들이는 제도와 기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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