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말 듣지 않는다고 친딸 차로 친 40대 가장 실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말 듣지 않는다고 친딸 차로 친 40대 가장 실형

입력
2017.06.04 10:27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교제하는 여성에게 엄마라고 부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딸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 가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쯤 경기도의 한 쇼핑몰 인근 도로에서 당시 14살이던 자신의 친딸을 승용차로 치어 다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한 뒤 교제 중인 여성에게 엄마라고 부르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딸이 그냥 차에서 내리자 이런 짓을 벌였다.

A씨는 또 ‘설거지 하는 소리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아내와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훈육의 정도를 넘어 친딸을 다치게 하고, 아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가정 폭력이 은밀하게 이뤄져 피해가 장기화하고, 심화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