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근로자이사가 임명됐다.
서울시는 2일 농수산식품공사 변춘연(50) 농산팀 차장을 근로자이사로 임명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로,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지난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처음 도입했다.
정원 100명 이상인 16개 투자ㆍ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한 조례에 따라 그간 서울연구원, SBA,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에 근로자이사가 임명됐다.
변 차장은 지난달 상시근로자 3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기명 전자투표에서 홀로 후보로 등록해 97.6%의 지지를 받았다.
신임 변 이사는 이달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본격적으로 근로자이사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비상임이사로, 임기는 3년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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