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 유섬나 인터폴수배 3년 만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프랑스에서 3년간의 도피 끝에 오는 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유씨가 한국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되면서 강제송환 절차에 들어갔다. 현지 경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해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 구치소에 수감한 뒤 6일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다. 한국 검찰 호송팀은 파리의 인천행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를 받아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그는 그 해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아들이 미성년자(당시 16세)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다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 만인 지난 2015년 6월 풀려났다. 주 3회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지를 신고하는 조건부 석방이었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그 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서명을 했다. 그러나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콩세유데타에 소송을 냈다.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한국송환이 부당하다고 제소하면 한국행을 계속 거부할 수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관련 내용을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