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중 성매매를 한 서울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이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청 소속 경찰관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입건된 지 3일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7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일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일경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근처에서 잠복하던 중 오피스텔을 빠져 나오던 A 일경을 검거했다. A 일경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7세 여고생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경찰청 소속 최모(38) 경위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