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대행사 대표 등 15명 적발
역세권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홍보하며 허위내용으로 조합원을 모아 투자금을 유치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혐의로 조합아파트 업무대행사 대표 A(5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범죄에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B(46)씨와 조합 임원, 신탁사, 광고대행사 관계자 등 12명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지역 역세권에 55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에 맞는 토지 매입 동의를 확보한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 1,177명으로부터 440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금의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 ‘평당 700만원대, 1,700세대 규모 아파트 조합 설립이 임박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적인 홍보현수막 등을 시내에 내걸고 조합원들을 모집했다.
이를 보고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이용 동의를 93% 이상 확보했다고 속였다. 하지만 실제 확보한 부지는 지난 3월 기준 1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조합의 임원들도 이들의 친인척과 지인들로 관리는커녕 범행을 묵인했다. 또 조합원들의 자금을 관리해야 할 신탁사에서도 계약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하고, 광고 대행사는 실제가보다 부풀린 견적서로 약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진행여부는 조합원들이 판단해 추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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