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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잡이 위해 위장 전입한 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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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잡이 위해 위장 전입한 어민들

입력
2017.06.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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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허위 신고해 70억 챙겨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청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청사

서남해안지역의 새우 어황이 신통치 않자 인천해역까지 올라와 새우를 잡기 위해 위장 전입까지 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57)씨 등 어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0월 인천 강화ㆍ옹진군, 중구 등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뒤 인천해역 연안어업허가를 받아 젓새우 등을 잡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역에서 연안어업 허가를 받으려면 인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타 지역에 살면서 가짜 주소가 적힌 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인천해역에서 잡은 젓새우 등을 운반선을 통해 충청도 등 타지로 유통해 약 7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서남해안지역에서 젓새우가 잘 잡히지 않자 위장 전입한 뒤 인천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위장 전입을 통한 어업허가 신청 행위는 관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며 “어민에게 피해를 주고 어업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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