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ㆍSH 공사 임원 등
8억5,000만원 수수 적발돼
경찰 “분양가 상승 원인”
수도권 택지지구 내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기업 임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독관 이모(52ㆍ4급)씨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감독관 오모(51ㆍ4급)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동부건설 전 입찰담당자 김모(56)씨 등 2명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전기공사업체 N기업 대표 이모(4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LHㆍSHㆍ건설사 직원 등 2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LH 공사감독관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50억 원대 전기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해주고, 현장점검도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4,2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H 공사감독관 오씨는 같은 기간 내곡지구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비슷한 요구를 받고 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동부건설 직원 김씨 등은 앞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의 위례신도시 아파트공사 입찰 정보를 알려주거나 설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3억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8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 27억 원이었던 전기공사비를 43억 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N기업을 운영한 이씨는 LHㆍSHㆍ대기업의 아파트 전기공사뿐만 아니라 도로나 박물관 공사 등을 수주해 같은 방식으로 로비를 벌였다. 입찰 전 경쟁사의 예상 입찰가를 파악해 낙찰에 성공한 뒤 공사비를 높이려고 설계변경을 하는 수법이었다.
그는 공사 노무비 등 2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구속된 이씨 등 4명을 포함, 공기업ㆍ대기업 7곳의 간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억8,100만원까지 103차례에 걸쳐 8억5,000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업ㆍ대기업 건설현장을 가리지 않고 금품을 공여한 뒤 혜택을 받는 고질적 관행이 확인됐다”며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만큼, 건설 비리를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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