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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보조만 20년 했는데… 간호국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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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보조만 20년 했는데… 간호국 가라?

입력
2017.06.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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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구리병원 전보 논란

“교육 없이 의료행위도 시켜”

근로자 일부 행정소송 제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995년 5월쯤 한양대 구리병원에 입사한 윤모(42ㆍ여)씨는 지난해 4월까지 근속기간 대부분을 의무기록팀에서 일했다. 20여 년간 맡은 업무는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병원 측이 갑자기 간호국으로 옮기라고 명령,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윤씨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발령을 내더니 환자 주사바늘을 뽑는 일까지 시켰다”며 “서툴러 지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한양대 구리병원이 진료업무시스템 전산화 등을 이유로 사무인력을 간호국으로 발령, 당사자들이 부당전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원 측이 면허가 없는 이들에게 진료행위까지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31일 한양대구리병원 등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해 5월 사무 보조업무를 하던 윤씨 등 4명을 간호국으로 인사를 냈다. 진료기록의 복사 및 스캔 업무가 전산화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윤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자신들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외래주사실, 신생아 중환자실 등으로 근무지를 지정하고선 신규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 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사실로 배치된 윤씨는 면허가 있는 간호사가 아닌데도 한동안 병원 측의 지시로 의료행위도 했다는 게 근로자들의 주장이다. 윤씨 등 일부는 한 달여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에 대한 구체신청을 하는 등 반발한 뒤에야 의료행위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고 했다.

지노위에서 패한 병원 측은 재심을 요청,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고 현재는 근로자들이 행정소송을 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윤씨 등의 전보와 관련, 노동조합과 협의를 했다”며 “의료행위도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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