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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ㆍ김상조 ‘교집합’… 소액주주 운동 힘 받는다

입력
2017.06.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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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정책 등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정책 등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고영권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고영권기자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잡을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전도사 ‘투톱’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다. 장 실장은 대통령 곁에서 경제ㆍ사회 및 일자리 관련 정책을 조율ㆍ총괄하고, 김 후보자는 대기업 정책과 시장질서 유지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지난 20여년 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비중 있게 다뤄온 공통 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의 ‘교집합’은 재벌개혁과 소액주주 운동으로 모아진다. 새 정부에서 소액주주 등 주주권을 강화하는 각종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우선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전자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투표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통상 국내 상장사 정기 주총은 3월 마지막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데, 이러한 시간적 제약 탓에 다수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지금까지 ‘1주 1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모든 상장사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주총을 내실화하자는 게 두 사람의 생각이다. 한 지배구조 전문가는 “대만처럼 1일당 주총 개최 상장사 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할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릴 가능성도 높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거론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 1표’가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분 5%를 보유한 주주는 주총에서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후보자 1명에게 표를 몰아 15%(5%*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택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도 집중투표제를 통해 사외이사를 한 명 정도 선임할 수 있다면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정경유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사립대의 한 교수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배당 확대 등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면 소액주주도 그 수혜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기업 불법 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장치’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특히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도입될 지 주목된다. 장 실장은 저서 ‘한국 자본주의’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사후적 규제와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로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의 평소 지론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중시하는 시장질서 롤모델은 미국식 자본시장 질서에 가까운데 ▦독립적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감시해 주주권을 지키고 ▦기관투자자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기업에 압력을 가하며 ▦사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 등 각종 사법 질서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형태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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