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6개월 계도한 뒤
5만원 과태료 부과 방침
경기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테마파크 에버랜드와 물놀이 시설인 캐리비안베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에버랜드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용인시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108만9,434㎡를 다음 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둔 뒤 12월1일부터는 흡연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에버랜드는 금연구역 관리팀을 구성,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실 안내 등에 나선다.
관공서와 학교,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1996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정하고 있다. 용인시는 2012년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현재까지 모두 1,41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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