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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ㆍ캐리비안베이도 6월부터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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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ㆍ캐리비안베이도 6월부터 금연구역

입력
2017.05.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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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6개월 계도한 뒤

5만원 과태료 부과 방침

에버랜드 튤립축제 전경. 에버랜드 제공
에버랜드 튤립축제 전경. 에버랜드 제공

경기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테마파크 에버랜드와 물놀이 시설인 캐리비안베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에버랜드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용인시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108만9,434㎡를 다음 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둔 뒤 12월1일부터는 흡연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에버랜드는 금연구역 관리팀을 구성,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실 안내 등에 나선다.

관공서와 학교,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1996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정하고 있다. 용인시는 2012년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현재까지 모두 1,41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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