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향후 헌법 개정에 '국민안전기본권'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해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은 3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는 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을 전환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내년에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국민안전기본권을 포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 최근 수년간 발생한 재난사태를 언급하면서 안전처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본인데 그동안 각종 재난대응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후진적인 국가"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더욱 강해졌다는 진단이다. 정 위원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정책 후보 홈페이지로 운영된 '문재인 1번가'에 가장 호응이 많았던 정책 1위가 미세먼지, 3위가 탈핵, 4위가 안전이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국민이 안전에 대해 얼마나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향후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은 청와대가 담당한다는 공약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기관리센터와 위기관리매뉴얼을 복구하고 소방과 해경을 안전처에서 떼 낸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장에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소방과 해경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신속한 초동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경제와 정치 뿐 아니라 안전에서도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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