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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7년ㆍ최경희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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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7년ㆍ최경희 5년 구형

입력
2017.05.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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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입학ㆍ학사 특혜비리

정유라 입국ㆍ이대 신임 총장 취임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특혜비리와 관련해 최순실(6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씨에게 구형까지 마무리된 경우는 이화여대 사건이 처음이다. 최씨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 다른 재판도 받고 있어 향후 더욱 무거운 형량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은 최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에는 각각 징역5년과 4년을 구형했다.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정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된 날에, 이화여대에 김혜숙 신임 총장이 취임한 날에 구형이 이뤄져 이날 재판은 더욱 주목을 받았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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