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이전 자본성격 등 가려
세제지원, 지연사업도 관리 강화
난개발ㆍ먹튀논란 해소 기대
오라관광단지 대상 제외 논란
무분별한 난개발과 자금부족에 따른 불투명한 사업 추진 등으로 '먹튀 논란' 등 제기되고있는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사업 초기부터 투자자본의 성격과 여력 등을 검증하는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최근 마련한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 개선대책을 적용해 관광개발사업 투자자본에 대한 행정절차 이전에 강화된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선 대책을 보면 우선 도는 그동안 각종 위원회 심의와 행정절차 이후 투자자본의 성격 등을 검증했지만 앞으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초기 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발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7월 중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3개 단지, 20개 관광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예정자에 한해 자본검증을 실시하던 것을 개별지구의 개발사업 승인 신청자인 개발사업 시행자도 자본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이같은 사전 자본검증을 통해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이 성격과 여력 등을 검증해 투기성 사업 여부 등을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 이전 추진 중인 사업장은 사전 검증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 현재 투자 자본 투명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라관광단지는 제도 시행 이전에 각종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그동안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 사업의 경우 장기간 투자가 지연되면서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관광개발사업은 사업승인 후 착공 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되며 사업 연장ㆍ변경 시 일정에 따라 심의를 통해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개발사업 착공 전 미확보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토록 하고, 사업기간 연장은 이행계획서 적합여부 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변경도 숙박시설 등 수익성 위주의 사업이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 이상 변경은 불허할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인 경우 지정해제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이행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5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 조치할 계획이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관광개발사업 사후관리 개선대책 마련 시행으로 개발 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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