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나 오픈마켓(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수수료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손해보험사들의 잦은 보험가입 거절에 사전 담합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형마트ㆍ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에 대해 현행 수수료율 공개 제도를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백화점과 홈쇼핑의 수수료율이 공정위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최근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이들 업체의 수수료율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어 “화물차나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절이 사전합의에 따른 공동행위(담합)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공정행위 점검을 6월 중 실시하겠다”며 “대기업의 기술유용(대기업이 하청업체 기술을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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