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민원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파주시청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임우영(57)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 해 12월 민원인 최모 씨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 이사장은 또 이듬해 2월 최 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갈비 세트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시설관리공단 직원 이모(55·행정 4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올해 1월 초 민원인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 이사장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 지난달부터 조사를 벌였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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