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업계가 올해부터 특허수수료율이 최대 20배 오르자 “(근거 법령인) 관세법 시행규칙이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30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등 국내 면세사업자 9곳은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제출된 이번 헌법소원에서 “면세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던 특허기간 연장(5년→10년)은 무산된 상태에서 특허수수료만 과도하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해왔으나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특허수수료율이 매출 구간별로 최대 20배 올랐다. 이에 따르면 연간 매출 2,000억원 이하 사업자는 특허수수료율이 매출액의 0.1%이고,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매출에 대해서는 0.5%, 1조원 초과분은 1.0%가 부과된다. 수수료율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4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면세점이 ‘특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익환수가 필요해 특허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면세점 업계는 “5년으로 단축된 특허 기간 연장안이 국회에서 무산되며 면세점 사업자들은 보완책 없이 수수료만 올려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면세점 업계는 특히 특허수수료율 산정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면세점 사업은 특허부여만으로 초과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특혜를 이유로 과도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면세점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7%대 수준으로 백화점(8%대) 보다 낮고 호텔(7%대)과 비슷하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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