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개별공시지가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당 8600만원 14년째 최고
연남동 상권 인기 마포구 14% 증가
주거지는 강남 동부센트레빌 1위
전국 땅값이 5.34% 올라 2년 연속 5%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제주도 땅값은 1년 새 무려 19%나 뛰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 14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토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올해 전국 땅값 상승세를 더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 전국 3,268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5.34%를 기록, 지난해 5.08%에 비해 0.26% 포인트 더 커졌다. 전국 땅값은 2010년 이후 7년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땅값이 작년에 이어 많이 오른 것은 정부ㆍ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기반 시설이 확충되는 등 전국의 토지 수요가 증가했고 제주와 부산 등에서도 개발 사업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4.36%,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7.51%, 시ㆍ군 지역은 6.77% 상승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제주(19.00%)와 부산(9.67%)의 상승률이 단연 높았다. 이어 경북(8.06%) 대구(8.00%) 세종(7.52%)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혁신도시 건설과 제2공항 건설 계획, 부산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과 주택 재개발 사업,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의 영향으로 땅값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도 홍대 상권 개발과 수서 고속철도역세권 사업 등의 영향으로 5.26% 올랐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인천(2.86%) 대전(3.48%) 충남(3.70%) 경기(3.71%) 전북(4.75%) 등 7개 시ㆍ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상승 폭이 낮았다.
시ㆍ군ㆍ구별로 보면 제주 서귀포시가 19.41%, 제주시가 18.72% 올라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이어 도청 신도시가 개발 중인 경북 예천군(18.50%),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개발 호재가 있는 전남 장성군(14.50%), 연남동 상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서울 마포구(14.08%)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전북 군산시(0.74%), 경기 고양시 덕양구(1.04%), 인천 연수구(1.11%), 인천 동구(1.21%),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1.22%) 등이었다.
㎡ 당 가격 분포를 보면 1만원 이하는 1,112만 필지(34.0%), 1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가 2,153만필지(65.9%), 1,000만원 초과는 3만필지(0.1%)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8길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로, ㎡당 가격이 8,600만원에 달했다. 주거지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부지가 ㎡당 가격이 1,3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5.34% 상승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KB국민은행이 국토부 보고서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올해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3.49% 상승한 서울 중구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의 경우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만 7,560만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보다 317만원(4.38%) 증가한 수준이다.
공시지가가 세 번째로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2가 ‘클루’ 부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없이 예상 재산세 부담만 전년 1,034만원에서 1,075만원으로 4.2% 늘어났다.
개별공시지가가 무려 19%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 일대의 경우 개별 부지들도 보유세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제주에서 최고 공시지가를 기록한 제주시 연동 커피 전문점 ‘디저트39’의 예상 보유세는 전년 692만원에서 올해 857만원으로 무려 23.84%나 껑충 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세 부담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