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가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8월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연예인과 연예계 지망생 4명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가 성관계를 주선하고 재력가로부터 받은 돈은 1,000만~2,500만원에 달했다.
1심은 “연에인 성매매 알선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월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월 및 벌금 2,0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앞서 검찰은 여성 연예인 4명과 재력가 남성 2명을 약식기소 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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