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강화방침에 따라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을 경우 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압수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의 정령(政令ㆍ법률의 하위개념인 명령)을 개정해 캐치올 규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외무성은 29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북한문제대책본부에 정령 개정 방침을 전달했다. 요미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다른 나라들이 독자제재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핵연료와 무기 등 100여개의 품목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정해놓고 북한을 드나드는 제3국의 선박, 항공기가 이를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해상보안청과 세관이 조사한후 압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수출금지 대상인 무기류를 분해해 원재료와 기기 부품으로 운송하고 있어 제재를 빠져나갈 구멍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3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각국의 판단에 따라 압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장관은 지난 23일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제재의 시행을 철저히 해 갈 계획”이라며 “화물검사법과 관련해 캐치올 규제의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ㆍ2차 제재)을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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