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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신체검사 등 피의자 구속 전 유치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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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신체검사 등 피의자 구속 전 유치관행 개선”

입력
2017.05.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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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구속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심문 후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관행은 인권침해이므로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수용 의사를 전해왔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알몸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아 교도소에 유치하는 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A지방검찰청과 B지방법원에 해당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인권위 권고는 2015년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은 피해자 3명이 “구속영장 결정 대기 중 교도소 수용자처럼 취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C교도소로 이송됐고, 해당 교도소는 옷과 소지품을 영치시키고 죄수복을 입힌 뒤 수용번호를 부여하고 사진도 촬영했다. 또한 이들은 교도관들의 통제 하에 목욕을 하고, 항문 검색 등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감됐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해당 검찰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인격권, 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치소 및 교도소에 유치된 피의자 신체검사를 간소화하고, 수의가 아닌 운동복을 지급하며, 사진촬영을 생략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지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법원 역시 “구속영장 발부 시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하는 대신 경찰서 등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법원과 검찰에서 회신한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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