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재원 부족 및 교직원 임금체불 등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대구외국어대와 한중대에 대해 학교폐쇄 사전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와 광희학원(한중대)에 대해 감사 결과와 관련 2차 시정요구를 하고 학교폐쇄를 계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경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기준 경북 경산시 대구외대에는 469명의 재학생이, 강원 동해시 한중대에는 1,442명이 등록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04년 종합감사와 지난해 특별종합감사에서 대구외대가 설립인가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원 중 7억원을 허위로 출연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대구외대는 허위 출연분은 물론 설립 당시 보유했던 23억원마저도 모두 소진해 현재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다. 한중대도 두 차례 교육부 감사에서 333억원의 교직원 임금이 체불된 사실과 교내장학금 지급기준 미달학생 179명에게 2억8,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적발됐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다음달 19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예고, 청문 등 절차를 거쳐 9월까지 학교폐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편입학 대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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