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미 취업 청년(만18∼34세) 5,000명에게 한해 300만원의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형식의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해 구직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면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의 가구원이다.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ㆍ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의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구직자는 다음 달 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if.or.kr)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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