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참여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
5년 후 목돈 마련ㆍ실업 급여 지급 가능
영세기업 참여 확대 등 보완대책 뒤따라야
전국 최초로 근로자와 기업, 자치단체가 분담해 목돈마련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공제상품이 출시된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30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덴마크 등 북유럽의 겐트(Ghent)시스템을 벤치마킹 한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한 달에 각각 15만원, 강원도가 20만원을 5년간 적립해 근로자에게 3,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근로자는 만기 시 기한 연장은 물론 적금과 같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직장을 잃었다면 일정액을 실업급여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최 지사는 “이 사업을 통해 실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급여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낮은 임금 때문에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떠나는 고급인력 유출도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원도는 앞서 지난 25일 한솔개발㈜을 비롯해 ㈜서울에프엔비, 바디텍메드㈜, ㈜한국고용정보, ㈜휘닉스파크 등 5개 업체와 시범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공제상품 운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안심공제를 통해 고용안정과 복지, 성장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매년 1,000명씩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가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현실적으로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데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소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선 국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 외 추가 부담이 불가피 해, 또 하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강원도가 지원할 수 있는 한정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다른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원연구원은 “제도적 차원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과의 중복성 문제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6월말까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심공제 수요조사를 마치고 가입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ㆍ사진 박은성 기자 esp7@han 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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