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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봉투 만찬’ 엄정한 감찰을 의심하게 하는 檢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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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봉투 만찬’ 엄정한 감찰을 의심하게 하는 檢 행태

입력
2017.05.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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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조사 중인 법무부ㆍ검찰 합동감찰반은 휴일인 28일 짤막한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 18일 감찰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만찬 참석자 전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쳤다는 내용이다. 관련자 통화기록과 계좌 내역 등을 받아 검토 중이며 해당 식당을 방문해 현장조사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법 여부와 조사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감찰 조사가 지지부진한 데다 ‘깜깜이 감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마지못해 자료를 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검찰국간의 부적절한 만찬이 언론에 보도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열흘이 지났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통령의 감찰지시 하루 만에 22명의 대규모 감찰반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사안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격려금으로 주고받은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 행위가 ‘김영란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면 된다. 그런데 수십 명의 검사가 투입돼 열흘이 지나도록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않으니 엄정한 조사 의지가 있느냐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실제 이 사건의 핵심 대상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에 대한 조사는 27일에야 이뤄졌다. 그날 아침 두 사람에 대한 대면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부랴부랴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실시된 식당 현장조사에서도 감찰반은 문제의 식당에서 점심을 하면서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점심을 겸해 식당 관계자들에게 슬쩍 물어보는 식의 조사를 정상적 감찰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감찰에 임하는 기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감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기본 정보를 검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감찰 사실을 비공표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이 사건은 이미 대상자와 주요 의혹 사항이 드러나 국민적 관심이 된 사안이다. 뒤늦게 비판이 쏟아지자 짤막한 자료를 낸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다.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는 검찰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 분명하다. 가뜩이나 특임검사 임명이 아닌 내부 감찰로 실체가 밝혀질지 의문을 갖는 국민이 많다. 합동감찰반은 조속히 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은근한 개혁 저항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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