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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로 커진 P2P 시장… 업체당 연 1000만원까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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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로 커진 P2P 시장… 업체당 연 1000만원까지 투자

입력
2017.05.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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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개인투자자, 건당 500만원까지만

업체는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해

투자금과 업체 자산 분리해야

개인신용대출ㆍ부동산 관련 상품서

문화예술ㆍ식음료까지 범위 넓어져

“원금 보장 안돼… 투자 주의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개인간(P2P) 대출 시장이 1조원대 시대를 열었다. 기존 신용 대출과 부동산 투자 상품에서 진화해 문화ㆍ예술과 식음료 시장 투자까지 영역을 확대한 결과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의 규제도 강화됐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투자한도가 P2P 업체당 1,000만원, 건당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연간 이자ㆍ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ㆍ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 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업체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해 고객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업체는 투자금을 은행,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 해산하면 고객 투자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투자 전 해당 업체가 분리보관시스템을 적용했는지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p2p업체수와 대출액
p2p업체수와 대출액

이처럼 금융당국이 P2P 투자자 보호에 나선 것은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시행 예고에도 최근 두달간 P2P 누적 대출액은 8,173억원에서 1조1,298억원으로 38.2%나 늘었다. P2P 업체수도 130개사에서 148개사로 늘었다. 2015년말 373억원이던 투자액은 2016년말 6,289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이제 1조원대로 팽창했다. P2P업체 관계자는 “대출자 입장에선 저축은행보다 금리가 낮고, 투자자 입장에선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인 신용대출과 건축자금 대출, 경매 등 부동산 관련 상품이 주를 이루던 P2P금융의 투자 대상도 넓어졌다. 특히 문화예술 영역과 식음료에 투자하는 등 이색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P2P업체 미드레이트와 펀디드는 최근 서울 청담동의 한 프리미엄 카페와 주점의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투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3억원의 목표 모집액에 예상 연 수익률로 12.4%를 제시하고 고액 투자자에게는 칵테일과 고급 샴페인을 증정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설립을 위한 P2P 투자 상품도 나왔다. 오는 7월 내한공연을 앞둔 뮤지컬 캣츠도 최근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실시해 하루 만에 목표금액 3억원을 달성했다. 앞서 줌펀드는 지난 2월 아이돌 그룹의 아시아 공연에 투자하는 P2P 상품 출시해 성황리에 마감했다.

P2P 시장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P2P 투자는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투자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손실은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2P업계의 평균 연체율과 부실률은 각각 0.73%, 0.18%이다. 연체는 90일 미만 상환이 지연되는 것이고 부실은 그 이상 장기 연체되는 상황을 뜻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행위도 금지된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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