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여명 컴퓨터에 악성코드 유포
동료 경찰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유포해 해킹에 성공한 여경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보안전문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이태승)는 공갈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모(43)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경찰 내부망 메신저를 통해 여경 A(42)씨 등 동료 경찰관 30여명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경위는 A씨에게는 악성코드를 통해 알게 된 사생활을 이용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전 경위가 A씨 등의 컴퓨터에 심은 악성 코드는 타인의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거나 화면 엿보기, 파일 탈취 등의 기능이 있다.
그는 악성 코드를 이용해 A씨의 사생활을 엿보던 중 약점을 잡게 되자, 지난 3월 A씨에게 전화해 “누군가 네 사생활을 알고 있으니, 내가 막아주겠다”고 돈을 요구하고 실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 경위의 범행은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감찰부서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전 경위는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가로 최근 승진해 경기지역 한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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